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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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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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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성(이하 ‘해성’)은 부동산투자업체인 A사를 대리하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농협자산관리’)를 상대로 A사가 부동산을 낙찰 받은 공매가 무효가 됨에 따라 A사가 납입한 매각대금 중 농협자산관리가 수령한 배분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성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와 공매, 매매에 있어 앞 순위의 매매가 무효가 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원 소유자의 현 등기명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서 마지막 매수인이 원 소유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원 소유자의 청구를 막았을 경우의 법률관계에서, 공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인이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부동산 취득인(공매 매각대금을수령한 채권자(농협자산관리)에게 채권자가 수령한 배분액에 대해 반환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러한 결론에 따라 소송에서 법리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해성이 주장한 순차적인 부동산 매매 담보책임, 공매에 대한 법리가1심, 2심, 3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A사가 승리하였고 농협자산관리로부터 배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투자업체를 대리한 공매무효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사건에서 승소
2023년 6월 26일
해성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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