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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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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은 선임대후분양 등 방식으로 분양업무가 진행된 상업시설 분양현장의 분양대행사를 대리해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대행 및 임대대행수수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시행사는 (1) 마스터리스(Master Lease) 방식과 관련된 기망행위, (2) 목표분양률 미달성으로 인한 계약의 소급 해제, (3) 상가 MD 및 분양율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등 분양대행계약 위반, (4) 업무보고 및 사전승인의무위반, (5)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이 분양대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모두 해제되었으므로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 (6)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수수료 상한 대비 초과수수료는 지급책임이 없다는 주장, (7) 임대계약 및 분양계약이 전부 해제된 점을 고려한 감액주장 등 수수료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한 다양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해성은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내용증명 단계에서부터 시행사의 계약해제 통지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시행사 주장의 부당성에 대한 근거를 남기는 한편, 소송 과정에서도 치밀한 법리전개 및 경위입증을 통하여 시행사의 주장을 모두 반박함으로써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분양대행계약의 ‘목표분양률’ 규정에 관하여, 분양대행사가 반드시 목표분양률을 달성하여 그 결과를 제공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분양 완료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분양대행업무를 진행할 수단채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도출하고 분양대행계약은 ‘중개계약’과 구별된다는 판단을 도출해낸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분양대행사를 대리하여 25억 용역비 청구소송 전부승소

2023년 9월 13일

해성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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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사를 대리하여 25억 용역비 청구소송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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