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성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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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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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성(이하 ‘해성’)은 의류 제작 업체인 A사를 대리하여 원단 가공업체인 B사에게 미국 업체에 대한 납품 대금 정산금 청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와 B사 사이에는 A사가 B사의 가공 원단을 의류로 제작하여 미국의 업체 에 납품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윤의 1/2과 봉제대금을 B사로부터 지급받 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미국업체 와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약정한 정산금을 A사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A사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 지급받고자 해성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해성의 청구에 대하여 B사는 복잡한 국제 거래관계에서 A사에게 대금을 지급 할자가 B사가 아닌 다른 회사라고 주장하였고, 해성은 이를 반박하기 위하여 이메일, 사용 계좌의 예금주 등의 증거를 제출하여 A사와의 약정에 대한 정산 의무자가 B사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러자 B사는 미국에 납품한 의류에 클레임이 발생하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 였다는 주장과 이에 대해 해성은 클레임 관련 주장이 근거가 없고 B사 제출한 자료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B사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B사는 공장 투자금의 반환금으로 상계를 하겠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 데, 이에 대해 해성은 종전의 정산내역들을 검토하여 공장 투자금에 대한 정산 이 이미 모두 이루어졌음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A사는 전부 승소하여 B사가 지급하지 않은 정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류 수출 업체에 대한 국제거래 정산금 청구 소송사건에서 승소
2023년 6월 26일
해성 업무사례